1. "홍보물·영상물"이란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이 대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2. "간행물"이란 제1호의 홍보물 중 발행기관의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말한다.
1. 발행기관의 각종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발행 및 보급의 필요성 여부
2. 유사·중복으로 제작·발행 및 보급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한 통폐합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 책자, CD, 음반, TV광고 등의 공공성 여부
4. 간행물의 판매가격, 발행부수, 제작내용, 배포방식 등에 관한 사항
1.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7명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에 해당하는 사람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홍보기획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대변인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6.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18.1.4., 2024.1.11.>
1. 「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규정한 간행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③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다음 회의 때에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간행물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판매업자 및 보급업자는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에 대하여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 판매자에게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판매수수료 요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공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