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1.] [서울특별시조례 제9101호, 2024. 1.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2018.1.4.>

1. "홍보물·영상물"이란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이 대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2. "간행물"이란 제1호의 홍보물 중 발행기관의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의 제작·발행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행기관의 각종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발행 및 보급의 필요성 여부

2. 유사·중복으로 제작·발행 및 보급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한 통폐합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 책자, CD, 음반, TV광고 등의 공공성 여부

4. 간행물의 판매가격, 발행부수, 제작내용, 배포방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변인,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4.2., 2018.1.4.>

1.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7명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4.>

제7조(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 해지해야 한다. <개정 2018.1.4.>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에 해당하는 사람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기획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대변인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6.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4조 에 따른 의견청취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시민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발행기관이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을 제작·발행 및 보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18.1.4., 2024.1.11.>

1. 「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규정한 간행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③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심의 생략) ①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작·발행 및 보급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다음 회의 때에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시민,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가격) 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간행물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판매방법)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거나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간행물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판매업자 및 보급업자는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에 대하여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 판매자에게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판매수수료 요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90호,2011.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6호,2015.4.2.>(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공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1호,2024.1.11.>(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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